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33만3083개사에 1조6654억원 집행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40만7766곳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 중 33만3083개사가 1조6654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곳이 대상이다.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확정금액이 선지급액(500만원) 보다 적을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선지급 절차가 정상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