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새역사' 수원·용인·고양시, 특례시로 '비상'

경기 수원·용인·고양시가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모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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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그동안 수원·용인·고양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인구 5만명 이하 중소도시와 함께 묶여있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시는 광역시 같은 대도시로 상향된다. 앞으로 행정·재정·조직 등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게 이양받아 집행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 수혜 확대를 꼽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다양한 복지급여가 늘어난다.

특례시민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의료급여는 기존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본재산액 공제는 기존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질병 등을 이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선정 재산기준액은 기존 1억52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이전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시민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대도시임에도 5만 미만 도시와 함께 중소도시로 묶여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낮게 책정돼 역차별을 받았다”며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에서만 추가로 55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생계·의료·주거 등 여러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시민 1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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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있는 모습.[제공=용인시]

특례시는 기존 경기도가 처리하던 사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8가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특례시 출범에 대한 기대와 달리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례권한이 확보되려면 현재 관련 법률들의 재·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특례시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정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업단지 개발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중 법안 발의까지 이어진 단위사무는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16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38개 법률 173개 사무가 포함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정부 입법 예고만 돼있는 상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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