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이 4월 22일 시행된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성과 사용, 수익에 관한 전반적 규율을 망라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데이터 관련 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 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 시행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