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 기간과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새해 1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 중고차시장 진출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 변화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 시장 진출 등 중고차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수십 차례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법률에 따른 법률에 따른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심의위 개최를 요청하게 됐다.
심의위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