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인력 2배 늘려 불공정거래 전반 수사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규모를 현행 16명에서 31명으로 약 두 배 증원키로 했다. 직무 범위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직무범위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 적극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특사경은 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2019년 16명(금융위 1명, 금감원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불공정거래 수사사건 적체 해소 등이 목적이었다.

이후 자본시장특사경은 증선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조사공무원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본원 내 수사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돼있고 직무범위도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 중 검사가 배정한 사건 수사만 담당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특사경 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규모와 직무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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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특사경 규모는 기존 16명에서 31명으로 확대한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 4명이 자본시장특사경 전체(총 31명, 검찰파견 9명)에 대한 관리와 지원,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 인력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전담 수사인력을 보강한다.

직무범위는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 증선위 의결로 고발·통보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검사 지휘 아래 자본시장특사경이 수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부지검에 파견한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은 기존 6명(금융위 1명, 금감원 5명)에서 9명(금융위 2명, 금감원 4명)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에서 별도 파견하는 금융조사부 3명도 새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새해 1월 중 '자본시장특사경 집무규칙'을 제정해 세무 업무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1월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1분기 중 새로 지명한 자본시장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해 수사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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