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35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제조업 지원 중심에서 탈피,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게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새해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6년에 제정된 창업지원법은 예비창업자 창업부터 중소기업 재도전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 근간이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도래, 코로나19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창업환경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창업 중심 창업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제조산업 기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 디지털 경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기존 목적은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 기여'였다.
총 9장 66조로 이뤄진 창업지원법은 창업생태계 성장 구조를 반영해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 체계를 재구성했다.
핵심 골자는 부담금 면제 확대다. 그동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이 7년간 13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지식서비스업종은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신산업 창업도 지원된다. 신산업 분야는 산업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이 10년인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글로벌화 지원 근거이 새로 만들었다.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력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재창업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과 규제를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지원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이 밖에 창업환경 개선, 정책효율성 강화 등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를 시행하고, 이 밖에 개정 내용은 새해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혁신 창업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으로 국민 인식에 자리매김하면서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전면 개정된 창업지원법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