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율 15%P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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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도입률이 15%포인트(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SW진흥법 개정으로 분리발주 제외사유 심사가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SW진흥법 개정 이후 발주처 분리발주 도입률이 59.7%로 2020년 12월 이전 75.1% 및 2019년 76.3% 대비 각각 15.4%P, 16.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된 공공SW 사업을 조사한 것이다.

SW기업은 상용SW 분리발주율 급감의 직접적 원인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에 '제외사유 적용 품목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검토를 서식 제출로 대체'하도록 한 항목을 꼽았다. 상용SW 10개를 도입할 경우 직접구매 제외사유 적용 품목이 4개, 3개 등이면 해당 품목 검토 없이 서식 제출만으로 통합발주하도록 완화했다.

사실상 분리발주의 강제성을 없앰으로써 분리발주 비율이 낮아졌다는 게 SW기업의 주장이다. 조풍연 한국SW·ICT 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식 제출 대체 항목은 SW 분리발주 의무화법을 유명무실화하고 통합발주 명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면서 “상용SW는 제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SW 시장이 SI 시장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관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공공분야 상용SW 전체의 직접구매 비율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접구매 제외 비율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조달시스템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품목 50% 미만에 대해 서식으로라도 검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공분야 전체 상용SW 직접구매 비율은 30%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어 50~70%라는 수치 역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수치 차이는 조달청과 관기정통부의 집계 대상에 따른 차이로 SW기업의 요청에 따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SW진흥법 제54조는 SW사업 때 상용SW는 직접구매하도록 했다. 직접구매는 상용SW를 분리발주, 별도로 구매하라는 의미다. 대상은 3억원 이상 SW사업 중 상용SW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개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이라도 동일 SW 다량 구매로 전체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단,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서 정의한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기간 지연', '현저하게 비효율적' 등이 문제로 판단, 통합발주가 필요한 경우엔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사유를 조달청이나 과업심의위원회에 검토(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표〉분리발주 도입률 변화(집계:조달청)

SW 분리발주율 15%P 이상 감소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