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이나텔레콤이 미국 시장 퇴출 명령을 부과받은 이후, 법정투쟁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던 시도가 막혔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차이나텔레콤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부과한 사업면허 취소 행정명령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FCC는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에 대해 새해 1월까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이달 4일까지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라고 10월 지시했다. FCC는 차이나텔레콤 미국지사가 중국 국영기업 자회사로 운영돼 중국 정부의 통제권 아래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 의도에 따라 정보 감시, 잘못된 데이터 트래픽 라우팅, 서비스 중단 등 네트워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차이나텔레콤은 “네트워크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비즈니스와 관계와 기업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행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도 “국가권력 남용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이자 국제 경제 무역 규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에서 20년간 사업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미국 내 중국 정부 시설을 비롯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시장 사업 중단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시장 전면 철수 또는 항소를 통한 법정 분쟁을 지속할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