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94.7만명에 5.7조원 고지…전년대비 3.2배 증가

인원 42%↑ 세액 217%↑…집값 상승·세율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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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올해 주택 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3.2배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지세액 중 인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48만5000명이며 이들에 고지된 세액은 2조7000억원이다. 법인 6만2000명에게도 2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종부세가 고지된 다주택자와 법인은 지난해 55만6000명에서 올해는 57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7%에서 88.9%로 늘었다.

정부는 종부세수 증가 원인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를 꼽았다.

실제로 3주택 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이 4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고 세액 또한 2조6000억원으로 223% 증가했다. 실례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종부세는 5869만원 부과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2주택자는 전체 다주택자 세액의 96.4%를 부담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은 1만6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279% 늘었고 세액 또한 2조3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 대비 311% 상승했다.

1주택자에게 고지된 세액은 6000억원이며,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2000억원을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12만5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었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평균세액이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율인 80%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세액은 8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 지난해보다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종부세 고지가 이뤄진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올랐다.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법인에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문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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