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대규모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일부 자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는 글로벌CP에게 시장자율 범위 내에서 계약의 의무를 부과해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접근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조체제를 구축한 만큼, 법제화에 탄력이 기대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을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브밴드 등 망 이용대가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글로벌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게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내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34조의3)에 관한 항목을 신설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과도한 계약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망 이용계약 의무 대상을 한정한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인 의무대상 사업자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등 대형 CP는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은 사실상 구글과 넷플릭스를 겨냥해 망 이용대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두 회사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이유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한다.
자신들이 통신사와 같은 지위로, 자체 인프라를 이용해 데이터를 한국에 가까운 접속점까지 전송해 통신사는 데이터 전송량을 절감하게 되므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CDN은 CP가 자신의 회선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로, 국내 통신사에 대한 혜택과는 무관하다. 넷플릭스의 경우 1조원 규모를 투자해 자체 CDN을 구축했지만, 같은 비용을 버라이즌 등 글로벌 티어1급 통신사에게 지불할 경우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글로벌CP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했든, 일본에 위치한 접속점에서 한국까지의 구간은 한국 통신사의 인프라를 이용하므로,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게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이다.
유사한 비즈니스모델을 지닌 페이스북은 한국에 캐시서버를 직접 설치하고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형CP는 대부분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100억원 이상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글로벌CP 중에서도 디즈니플러스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CDN이 국내 통신사에 회선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의 법안 발의로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국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글로벌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부의장과 김영식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망 무임승자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정책 공조방안을 모색한다.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