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종부세 고지…불붙는 부동산 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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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부세수가 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둘러싼 당정과 대선주자 간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98%와는 무관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한층 키웠다.

21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고지된 세액은 홈택스에서 22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는 2~3일 정도 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수는 5조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종부세수가 1조686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5배 이상 증가폭이다. 지난해에도 종부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늘었다. 2020년 귀속분 종부세는 74만4000명에게 4조2700억원이 부과됐다. 2019년 대비 인원은 25%, 세액은 27.5%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높였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높인 0.6~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P 인상돼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받는다. 꼼수 논란을 빚은 법인은 6억원 공제를 없애고 6% 단일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와 재산세 합산 가액의 증가 한도)도 기존 200%에서 300%로 상향됐다.

종부세는 인별로 계산하며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된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이 지난해까지는 9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1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1주택자 과세 기준 상향은 무용지물이 됐다.

종부세 증가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입장은 정부의 대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늘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인 종부세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10조원에서 19조원으로 수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거라는 전제와 희망이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자산시장이 더 활발해지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2%'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다. 고지 대상은 전체 국민의 2%지만 가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2%의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냐는 게 골자다.

부동산이 민심의 바로미터로 떠오르면서 세법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와 대선주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다.

여야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재부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