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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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내려면 직영점 하나를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추가된 기재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성 방법 및 예시를 담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도 개정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기존에는 법 준수 비용을 고려해 면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에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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