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포 장릉 무허가 아파트 철거 요구에 “현상변경 심의 절차 중”

“유사한 일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할 것”

Photo Image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경기 김포 장릉 인근 무허가 아파트 철거 요구 청원에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문화유산 장릉 가치 유지와 합리적 사태 해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지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청원했다. 21만6045명이 동의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다.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이다.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이다. 인조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약 3000세대에 이르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