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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산업계가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요 쟁점에 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 의미에 대해 명확히 했다. 또 경영책임자 등에 부여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수립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 의견 청취, 동종업계 사고 발생 사례,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한다.
다만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더라도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담당이사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됐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