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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다. 이들 업종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소득자료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것이다.
다만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하도록 했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게 제출 의무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가 넘어간다.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하는 시스템을 내년 1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의 의무화됐다.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월부터 시행된 제출 주기 단축으로 8~9월 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며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