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취약 차주 불법사금융 내몰려"…온라인 플랫폼 영업 전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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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수익성 악화로 공급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영업 전면 허용과 은행권에 대한 자금조달 허용 등을 촉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의 생존과 혁신, 성장 동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제12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 대출 잔액은 2년 사이 3조원이 감소했고 이용자 수는 정점인 2015년 말 대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기능 훼손으로 불법사금융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당국도 업권 위기의식에 공감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 기조 변화를 하고 있어 이를 기회 삼아 대부금융의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금융권 전반에 시행 중인 규제(최고금리 인하, 대출규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로 대부업권의 수익성, 대출영업 여건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환경이 대부업체 경영에 미친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법인·개인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18년 대비 각각 38.4%, 17.3% 줄었다”면서 “이 기간 대출 잔액은 14조5000억원으로 2년간 3조원이 축소해 전체 업황도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취약 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대부업 온라인 플랫폼 영업을 전면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대부업체의 온라인 플랫폼 영업은 중개수수료 인하로 업체들의 조달원가 하락에 기여해 금리인하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빅테크 플랫폼사에서 대부업체 금융상품 판매 가능토록 핀테크 기업의 대부중개업자 겸영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할 경우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또는 예대율 산정시 우대조치라는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올해 9월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 예고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채권매입추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소비자신용법안은 채권매입추심업자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채권 매입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이 75% 이내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업체들의 영업력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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