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한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간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세관별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거나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 국내재판매, 구매대행업자 저가신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발송 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구매자에 대한 통관내역을 심층 분석하는 등 통관단계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 침해물품과 같이 소위 짝퉁 물품은 통관보류 조치되니 구매 시 유의할 것과 해외직구로 면세 받은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하는 경우 불법임을 명심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