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절차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시설유형, 입찰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항목을 다양하게 제시해 발주기관이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선택해 구성토록 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와 공기단축 기술제안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산출, 안전관리대책 적정성 평가를 추가하는 등 최근 건설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위원 심의 제외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원의 심의 연속참여 배제와 특정대학 출신위원 참여비율 제한 등 심의 공정성도 높였다.
이밖에 자격요건과 평가내용이 유사한 '기술용역 제안서 등 평가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통합해 심사위원수를 대폭 확대했다.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위원 선정·해촉 등 권한을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으로 이관했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개정을 통해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의 전문·공정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를 선정, 국민이 공공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