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내년 5월 초까지 공공입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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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2015년 우정사업본부 공공사업 입찰 담합과 관련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부정당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5월 초까지 모든 공공 입찰이 금지된다. LG유플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제재 처분취소 행정소송 취하서를 지난 4일자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행정소송 자진 취하에 따라, 조달청이 부과한 부정당제재 이행 효력이 4일부터 내년 5월 초까지 발생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해당기간 공공부문 구축사업과 전용회선 통신서비스 제공 등 입찰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LG유플러스의 소송 취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 등 앞서 행정소송을 취하한 타 사업자의 선례를 고려할 때 소송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을 지속하는 대신 공공입찰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측이라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 부정당제재 기간에 속하는 11월~3월은 공공기관이 연초 사업계획 수립과 입찰 공고 등을 진행하며 공공 입찰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손꼽힌다.

LG유플러스는 이미 700억원 규모 서울교통공사 2~5호선·7호선 등 사업 대부분을 비롯해 450억원 규모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등 대규모 공공 분야 사업을 다수 수주하며 성과를 냈다.

LG유플러스의 제재 이행 결정은 동일한 사건으로 부정당제제를 부과받은 KT와 SK브로드밴드에 이어 세 번째다. KT는 2019년 2~7월까지 제재를 이행했고, SK브로드밴드는 자진신고에 따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같은 해 4~6월까지 3개월간 공공입찰이 제한됐다.

부정당 제재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통신사가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걸면 대부분 인용되고, 소송 기간 중에는 제재가 유예된다. 소송 취하 당일로부터 제재가 시작돼 통신사는 사실상 가장 유리한 제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자회사 또는 관계사 등을 통한 간접입찰을 막을 제도 장치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부정당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 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KT,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과 담합 혐의로 2019년 10월 5일부터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가 금지됐다. 이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유예했다.


LG유플러스 부정당제재 일지

LG유플러스, 내년 5월 초까지 공공입찰 금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