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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세대(5G)이동통신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에서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특화망 수요기업 중 특화망 유형 타입(Type) 2에 해당,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려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더라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지분 제한을 페지,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또 타입2 유형 기업이 전년도 매출액 800억원 미만일 경우 인수합병(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이 면제대상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기업용서비스(B2B) 시장 우위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