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도장의 수련생도 승급·승단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의해 내년부터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도장도 승품·승단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회원 등록 거절 행위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협회에 등록을 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회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에 따른 승급·승단 심사는 등록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심사, 학교나 군인,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심사, 미등록 도장 수련생 대상 미등록 도장 심사로 나뉜다. 이중 미등록 도장 심사는 2016년 12월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시장 진입 기회가 박탈당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일부 도장의 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태권도협회는 신규 도장 등록을 위해 평균 300만원의 등록비를 받는데 도장 개설자가 등록비를 수련생에게 전가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와 태권도협회는 내년부터 미등록 도장을 위한 비정규 심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개최 방식과 횟수 등 세부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도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정규 심사 일정도 정규 심사와 통합 공개해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