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위드 코로나'…사적모임 10∼12명·'방역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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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지난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10개월여 만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한다. 일상회복으로 나타날 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초기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 가중은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1일 오전 5시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에 따라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흥·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11월 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했던 보편적 방역 체계를 중증·사망 발생 억제 중심으로 바꾸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인 '방역패스'도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시설에 따라 1~2주간 계도기간을 둔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각 단계는 4주(이행기간)+2주(평가기간) 간격으로 추진하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기간은 방역 상황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6주 간격으로 가정할 경우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가 시행된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단계 개편부터는 유흥시설 밤 12시 영업제한이 없어지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해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면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방침이다.

일상회복을 앞둔 10월 3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61명 늘어 나흘째 2000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데다 이날 핼러윈데이를 맞아 각종 행사와 모임을 통한 추가 전파 우려도 크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