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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사칭 대출과 도박 등 악성 불법스팸이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물론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불법스팸 전송자가 다수의 전화 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인터넷 전화 회선 수가 5회선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했지만 앞으로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이용 정지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 스팸발송 발신을 차단하도록 한다.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상번호를 포함,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1년 이하 징역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를 3년 이하 징역,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외산 안드로이드 휴대폰과 아이폰에서 스팸신고가 가능하도록 스팸신고 앱을 개발,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통신사가 금융사 공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은행사칭 불법문자를 차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
![불법 스팸 발송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https://img.etnews.com/photonews/2110/1468226_20211028142116_971_T0001_550.png)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