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 공식화…"공정위 독립성 훼손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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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해운사 담합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조율에 나설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운 담합 사건은 심의로만 종결할 수 있다고 재차 입장을 강조했으며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공정위 기자단과의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최근 해운법 개정 이슈 등 공정위와 다른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산업 및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이해를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사·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게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활성화하겠다”며 “다만 제도 보완이 타부처 의견에 공정위 판단을 구속시키거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담합 제재와 관련해 해수부와 이견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해운 담합 사건은 해운법29조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며 “어떤 사건도 상정되고 나면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는 게 사건 처리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와 공정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국무조정실 등 행정부 안에서 얘기를 듣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이나 항공 등 규제산업 분야의 M&A 심사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업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통신 간 M&A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항공결합 심사 진행과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MOU를 맺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시정조치 이행 감독 등을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플랫폼, 대기업집단과 같은 분야에서도 부처 협업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체결 실태에 대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리기사 중복보험 이슈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응 중이다. 웹툰과 웹소설 등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은 문체부와, 대기업집단 정책은 국세청과 부당내부거래 정보를 공유 중이다.
조 위원장은 “정보 공유 기관을 금융감독원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거래가 많은 IT서비스 분야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