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이용자 피해 조사대상 범위 확대
독과점 플랫폼-콘텐츠 기업 분쟁 파악
불공정 행위 수치화…정책입안에 활용
공정위·콘진원 협력, 연내 사업계획 수립
정부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막기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자 분쟁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콘텐츠 창작기업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수치화해 정책입안에 활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시행하는 '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조사' 조사 대상 범위를 내년부터 사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는 피해를 찾는데 집중했다. 앞으로는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도 조사한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형사업자 불공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중소사업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통계화한다.
구글, 애플 등 독과점 양상을 띠는 플랫폼과 콘텐츠 창작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해 정책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가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출시하면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록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구글이 게임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사용하는 게임사에게 혜택을 제공, 다른 경쟁 플랫폼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 상대로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창작자가 피해 경험이 있는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다. 정부나 업계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콘텐츠 이용자 피해 실태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부터 진행한 사업이다. 이용자 피해 종류와 규모 등을 파악해 이용자 보호 강화와 사업자 개선사항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콘텐츠 관련 분쟁이 늘어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대체됐다. 콘분위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19년 6638건에서 2020년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문체부는 내년도 실태조사 조사 시기와 조사 기업 수를 추후 정할 계획이다. 콘텐츠 분야가 다양하고 넓은 만큼 유통, 계약, 기업 형태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올해 이용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조사 범위에는 만화(웹툰),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출판,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김용섭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은 “콘진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 면밀히 협의하고 협업해 사업계획을 작성할 것”이라며 “최대한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