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대응 늘어나는데 전문성, 인력 부족한 콘분위...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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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 관련 조정사건 접수가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게임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신속한 처리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규모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14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에 따르면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만5944건으로 2019년 4788건에 비해 30% 증가했다. 2016년 3358건, 2017년 4772건, 2018년 384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게임 분쟁조정건수는 9504건이다.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 솔루션, 만화, 공연 등 12개 타 콘텐츠 분쟁조정건수를 다 합친 971건보다 10배가량 많다.

게임사별로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블리자드가 '오버워치'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한 이유로 풀이된다.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넥슨(457건)과 데브시스터즈(250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사용자 '이용제한'과 '콘텐츠하자'다. 이용제한의 경우 모두 3100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게임이 3041건을 차지한다. 콘텐츠하자 역시 2138건 중 게임에 해당하는 것이 2040건이다. 각각 98%, 95% 비중이다.

결제취소(1498건), 기술적보호조치미비(751건)도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다.

게임과 관련한 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타 콘텐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콘분위 조정위원 중 게임 전문가는 한명에 불과하다. 조정위원 30명 중 13명이 법조계 인물이다. 그 중 한 명이 게임과 접점이 있다고는 하나 게임 관련 접수건수를 고려하면 대응이 어려운 수준이다. 게임관련 전문위원 역시 없다. 전문위원은 전원 정보시스템 관련 분야 전문가다.

올해 접수된 게임 관련 조정사건 9504건 중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조정 전 합의에 이른 1887건을 제외한 7617건 중 조정·취하·거부·불능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이첩한 건은 6336건에 달한다.

현재 콘분위 구조와 권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게임관련 조정과 분쟁에 대응하기 힘들다. 조정이 된다고 해도 권고에 불과해 이행되지 않거나 다시 소송으로 가는 등 실효성이 낮다.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 중재 기능은 대한상사중재원만 할 수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산업 전분야를 다루고 그 중에서도 국내 건설 분야와 국제중재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4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콘분위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30명 규모인 조직을 50명 수준으로 키우고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콘분위 개편이 시급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연도별 콘텐츠 분쟁조정 부문별 세부 접수 현황(자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표 연도별 콘텐츠 분쟁조정 부문별 세부 접수 현황(자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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