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후) 공정위의 경제분석과 참고인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며 "경쟁제한성이 있다면 완화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국토부의 실무자와 국장급 이상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심사 지연에 대해 "국내 1, 2위가 결합하는 부분이라 경쟁 제한성의 문제는 더욱 심도 있게 봐야 하는 게 맞다"며 "실제로 노선별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경쟁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리는 경우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에서 나온 조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 조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정무위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연내에 두 기업의 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약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8000억원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측에 발송했으나 해운업계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전원회의 상정 일정이 미뤄졌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담합이 아니다”라며 “해운법의 절차상 내용상 요건은 담합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