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조사 기간 538일…국내기업 2배

공정위에 상정되는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조사와 심의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293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상정 사건 수는 2016년 472건에서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5년 사이 37.9%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사건당 평균 조사 기간과 심의 기간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늘었다.
심의 기간도 2016년 66.8일에서 2020년 181.7일까지 늘어 5년 사이 172%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기간과 심의를 합쳐 사건 처리에 평균 496.7일이 소요됐다. 민 의원은 신고인과 피심인 모두 처리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공정위가 명시된 처리 기간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명무실한 기준의 법률 상향 조정 등 시스템 개선으로 사건처리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피해자와 피심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 사건의 경우 국내 기업보다 조사 마무리 기간이 2배에 달했다.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국내 기업 사건의 평균 조사 기간은 274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글로벌 기업 사건의 경우 조사를 마치는 데 평균 53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 사건 47건 중 7건은 조사에만 1000일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기업 사건의 무게감이 커 시일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간이 2배까지 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글로벌 사건 처리에 관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전문성 있게 대응해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