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 자식에 편법 증여한 고액체납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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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실사주 A씨가 자녀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 모든 재산을 편법 이전한 사례.[국세청 제공]

#고액체납자이자 프랜차이즈 기업 사주인 A씨는 국세청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 B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편법 증여했다. B씨는 상가건물과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수십억원 부동산을 취득했다. A씨 사업체는 가맹비와 매출을 누락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와 B씨에 대한 자금출처와 사업체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제공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44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72명,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받은 197명 등이 대상이다.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프리랜서 등 22명도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관련 사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부모로부터 사업체 운영을 지원받은 경우는 부모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명의 위장, 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운영자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재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처럼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기업정보를 이용해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해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을 동원한 경우도 있다.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연소자의 소득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의 자금을 특정 개인으로부터 직접 이체 받아 소득을 누락하는 혐의가 확인된 경우 자금흐름 전 과정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 수준을 높여왔다”며 “앞으로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 대응하고 연소자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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