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내년 3월로 연장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관련 8개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종료하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총 25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중 기간이 정해진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한 결과 8개 사안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권이 계속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과 예대율 관련 규제를 최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고 연장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100%에서 85%로, 외화 LCR를 80%에서 70%로 각각 완화한 조치는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연장된다.
은행 예대율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제해주는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는 오는 12월 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로 연장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조정은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유예한다.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에 대한 적용 유예 조치는 내년 6월이 기한 만료인 만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규제 정상화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