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재판부 판결 유감...즉시 항소"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간 영업비밀 침해 관련 1000억원대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bhc가 29일 승소했다.
앞서 2018년 11월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되었다며 제기한 1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이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해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4차례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며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