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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교수 발표)

25일부터 특금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은 모두 불법화된다. 개인정보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사업자는 원화마켓·코인마켓 할 것 없이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25일 0시를 기해 미신고 거래소의 집금계좌, 운영계좌 입금을 제한했다.

ISMS 인증을 아예 신청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최소 24개 이상이다. 이들 중 자료가 파악된 '알리비트'와 '비트체인' 이용자 수는 7663명에 달한다. 특히 비트체인의 경우 예치금은 1억4900만원에 달하는데 투자자들이 이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신고 거래소가 영업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사항은 강제력이 없어 미신고 거래소가 적절한 조치 없이 폐업하거나 일방적으로 출금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FIU 홈페이지 등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확인하고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된 자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옮겨둬야 한다.

ISMS 인증 신청서만 내고 곧 인증을 받을 것처럼 홍보한 거래소에 의한 피해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경우에도 기존 원화마켓에 상장한 코인 가격이 급락할 것이 유력해 투자자 자산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코인 42개의 시가총액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핀테크학회 조사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곳, 그리고 인증을 신청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가운데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은 159개다. 이들 시가총액은 약 12조7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코인은 112개다. 업비트 등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70개를 제외한 나머지 42개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다른 소규모 코인을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한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7일 협회 사무실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에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특금법 개정안으로 실명계좌 요건에 대해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거래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