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론스타 분쟁 막바지 "언제든 판정 가능...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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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환은행 헐값 매각으로 논란이 된 '론스타 사건'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금융위,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14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진행 경과와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하나금융에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약 46억8000만달러(약 5조148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가 제기된 후 2013년 5월 중재판정부가 구성됐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면공방 절차를 거쳤고 이후 2016년까지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그 후 2020년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하면서 절차가 정지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돼 중재판정 절차가 재개됐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는데 현재까지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다양한 매우 복잡한 사건이어서 현 시점에서 판정 시기나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이 개시된지 9년이 지났고 서면공방절차와 심리기일이 2016년 마무리된데다 새 의장중재인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약 7억7000만달러(약 847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심리기일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엘리엇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부 조치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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