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은 낚시 등 해양여가 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오염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13일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해양여가 활동으로 오염되거나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해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 복원·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제도다.
거문도 지역은 낚시인이 즐겨 찾는 곳으로 오물·쓰레기 투기, 낚싯대 고정용 갯바위 천공 및 납 설치 등 생태·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2월 국립공원공단에서 거문도 및 백도 일대의 갯바위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5개 조사지점 중 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지역은 9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9개 지점은 갯바위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폐납의 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6배 높았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염·훼손이 심각한 거문도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이번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갯바위에 대한 오염원 제거 활동을 시행한 후 1년 간 갯바위 오염도 등을 재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문도 9개 지점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폐납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갯바위 천공 복구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은 오염·훼손으로 몸살을 앓는 섬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라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해 지속가능한 이용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