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전제품도 가구처럼 소비자 필요에 따라 기능과 외형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이 시장에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 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모듈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은 안전 인증을 받은 것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도 제품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소비자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수기'가 있다.
정수만 필요하면 정수 모듈만, 냉수와 정수가 필요하면 그 두 개 모듈만 선택해 구매할 수 있고 사용 중에라도 필요한 모듈을 추가해 결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산업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이런 기능을 갖춘 '비스포크 정수기'를 출시했다.
산업부는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모듈형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제품 교체 없이 모듈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 기능을 향상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