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임대료 감면…관련 법 국무회의 통과

비수도권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 원가 이하 분양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을 각각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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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더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를 기존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렸다. 용도가 다른 2개 이상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추가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경제자유구역별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까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육성·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