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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벤처붐 성과보고회 K+벤처에서 화상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벤처기업 대표들을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회는 지난 31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명 구글인앱결제방지법이다.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추진하는 유사 법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문 대통령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외신들의 긍정 평가가 나오자,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