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계, 제도화 촉구
내달 국감 맞춰 정책제안서 제출
"한시 허용 기간 동안 서비스 발전
국민 편익·건강관리 효율성 확인"
의료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월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국회와 정부에 비대면 진료법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비대면 진료의 한시 허용으로 원격 진료, 의약품 배송 등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위드(with)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염두에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를 위한 공동 대응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SH바이오, 메디버디 등 의료 스타트업 13개사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정감사 시기를 겨냥해 국회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의원실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협의회는 궁극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의료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비대면 진료 가능성과 대상·의료기관 등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장관령으로 비대면 진료 기간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올해 안에 국내 방역체계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가 되는 오는 10월 말에는 전환 논의가 수면 위로 뜰 것으로 보인다.
장지호 협의회 공동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면서 대인 접촉이 많아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되면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한시 허용 기간의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비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2월 전화상담, 원격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인 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후 닥터나우, 솔닥, 바로필, 메디히어, 엠디스퀘어 등 원격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가 속속 등장했다.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가 200만건 이상 이뤄졌지만 우려한 의료사고나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은 데다 환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서비스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시 허용 조치가 중단되면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관련 산업이 후퇴할 것을 우려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G7 국가는 모두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에서도 32개국에서 길이 열려 있다. 제도가 엄격한 중국도 포함된다.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 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숨겨졌던 원격의료 수요가 폭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의료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면서 “점진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협·약사회 등과의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