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파 세 모녀 사건이 준 나비효과, 보험료의 상관관계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대상의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직장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30만8000원, 맞벌이 38만200원이다. 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는 806만원, 맞벌이는 994만원이다. 급여 중 비과세소득은 제외되고, 3400만원이 넘는 다른 소득은 합산된다.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조회해 본 많은 시민이 높은 보험료와 재난지원금 탈락 때문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년 7월 건강보험료의 대개편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다. 내년 7월 개편 이후에는 특히 은퇴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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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 은퇴한 부모, 약간의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 등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중단돼 국민연금 같은 약간의 공적연금과 그동안 모아 둔 재산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임대료같이 매월 소득이 창출되는 부동산 등의 자산 투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60대 은퇴생활자가 시가 6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시가 3억원의 오피스텔을 보유해 연 1500만원의 임대소득과 1000만원을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다면 현재는 약간의 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5.5%를 납입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더 이상 납입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있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런 사람에게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생 부과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먼저 건강보험료는 지속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955년생을 필두로 1963년생까지 711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는 올해 맏형이 66세가 됐고 막내는 58세가 된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막내도 예순 줄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건강보험료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5.08%에서 올해 6.86%로 2016년에 단 한 번 동결된 것을 빼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1.89% 인상된 6.9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왜 바뀌게 됐을까. 계기가 된 것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2014년 2월 “10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에서 가지고 있던 돈 70만원을 봉투에 담아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서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작은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결제한 카드대금을 값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머니 박모씨가 몸을 다쳐 식당 일을 그만두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는 극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녀가 젊고 월세방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4만7060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반면 연금과 이자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1억원의 소득이 있어도 자녀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이 이뤄졌다. 그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38만3391명이었고, 이들이 매년 약 3000억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내년 7월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가구가 1단계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부모나 전업주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세가지로 나뉘어 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뉘어 있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쉬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그동안 성별, 나이,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으로 추정해 평가점수를 매겨 이것을 기반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점수를 폐지하고 점차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는 현재 1,600cc 이하의 자동차는 면제되고, 1,600~3,000cc이하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공적연금은 수령금액의 30%만 소득에 반영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50%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피부양자는 현재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과세표준(기준시가 등)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소득이 2,000만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 3억 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1,000만원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그렇다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바뀐 기준을 보면 연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내년 7월부터는 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로 강화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이고,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앞서 예를 들었던 60대 은퇴생활자의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바꿔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고, 임대소득은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1000만원은 50%가 반영되어도 500만원으로 합산 소득 125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아마도 당분간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가 있어 소득은 많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5억 4천만원이나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게 유지한다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직장가입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을 최대한 늦추거나 퇴직 후에 지인의 회사 등에 재취업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비과세 종합저축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일부 상품이 있다. 고령자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저축 정도이고, 그 외에는 보험사의 장기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연금 같은 저축성 상품에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월납입 상품은 개인당 월 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가입할 경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꺼번에 목돈을 맡길 때는 1인당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본인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해 본인이 납입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조건으로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종신토록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본인 사망 시 남는 금액이 없다면 한도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요즘은 종신보험에 가입해 경제활동기에는 보장받고 노후에는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노후 생활비가 충당될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도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경인FA지원센터 김명환 수석 FA kmh1718@hanw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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