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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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신문=DB

플랫폼 기업이 특정 결제수단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글이 10월 관련 정책을 적용하기 전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사례를 만들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플랫폼 기업이 특정 결제수단을 의무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콘텐츠 관련 앱에 자사 결제수단을 일괄적용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해당 항목은 입법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 관할이라며 조정을 주장한 부분이다. 구글이 10월 정책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안 시급성을 감안해 이견이 있는 조항을 뺀 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법사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부당한 앱 삭제 등을 금지한 핵심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을 수년씩 끄는 일이 많다”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번에 제외된 안을 포함해) 법이 또 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앱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법 취지이지만 사안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핵심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정위와 계속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일부 항목이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라는 취지가 담긴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실행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상정만 되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체 결제수단을 적용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은 수수료 비용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 국회가 선제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는 첫 사례다. 한국에 이어 미국이 이달 들어 연방의회 차원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24일 오후에 시작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차수를 변경해 자정을 넘겨 25일 종료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5일 새벽에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자정을 넘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당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자정을 넘겨 처리된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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