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2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6개 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30개 업종별 협회가 포함됐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질병명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기준은 삭제하고, '공기 중 산소농도 부족 장소' '덥고 뜨거운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대상으로 한정하자고 했다.
아울러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 완화, 프로판 충전소, 국가중요시설 및 선박건조 관련 안벽 등 일반시민 출입제한시설의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을 요구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의 명확화도 주장했다. 중대산업재해법의 '충실하게' '적정한', 중대시민재해의 '적정규모' '적정한' 등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또 전문인력 배치 규정은 기존 법률과 상충돼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전담조직 설치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하자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어려운만큼 빠른시일 내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