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승인한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맞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한 중소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업자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 사업자와 달리 대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는 8개월째 협상을 거부하면서 권리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음저협 입장이다.
22일 음저협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콘텐츠에 음악을 사용하는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교육·강연을 하는 업체, 개인사업자 등 20여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업자가 신규 징수규정에 따라 계약을 완료했다.
웨이브나 티빙, 왓챠 등 주요 OTT 업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아 다른 OTT 업체도 협상을 미루는 상황이지만 중소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규모 면에서 대형 OTT와 비교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대형 OTT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OTT 업체는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징수율 '1.5%'가 자신들 주장(0.625%)보다 높다며 협상을 거부해왔다. 문체부가 권리자단체 요구만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수준인 2.5%를 주장하던 권리자단체 역시 신규 징수규정에 유감을 표했지만 수용하기로 한 것과 대조된다.
주요 OTT 업체는 징수규정 승인의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13일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음저협은 OTT 업계가 협상을 미루면 미룰수록 권리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향후 계약 시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 논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은 받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관계자는 “OTT 콘텐츠에 다양한 음악이 사용되는데 권리자 중에는 이 같은 음악 창작이 생업인 사람도 적지 않다”며 “OTT 업체는 신규 징수규정에 따른 사용료뿐만 아니라 그 이전 수년 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어 권리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OTT 음악 저작권료 이슈 해결을 위해 OTT 상생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소송과 관계없이 이달 말 예정된 3차 실무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초 열린 2차 실무회의에서는 1차에 이어 매출과 가입자에 대한 정의가 논의됐다. OTT 업체는 영화 등 제작 시에 권리처리된(저작권료가 지불된) 음악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권리자단체는 저작권법상 전송서비스인 OTT는 별도 음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OTT 업체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영상의 매출을 전체 매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음저협은 개별 콘텐츠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로 포괄계약을 맺는 것은 음악 사용의 불투명성 때문인데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의에서도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