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법 등 개정 법률 3건 공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농지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부과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한다.
농지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돼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이 7명으로 제한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이 시행된다.
내년 8월 18일 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우려지역등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농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