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제품 150개서 250개로 늘려
ESG 기금 확충...中企 역량 제고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2.0' 대상 대기업이 현재 6개에서 2023년까지 50개로 늘어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공공 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기존 150개에서 250개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와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에는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전략 12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기부는 대기업이 보유한 역량·노하우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자상한 기업 2.0'으로 개편해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분야에서 중점 선정하고 있다. 2023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기금의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 완화 및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시키기로 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과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공모전이다.
중기부는 지역기업의 상생 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결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 결제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납품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급보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150개 수준인 공공조달 상생 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로 늘리고 대상 분야는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 정착을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대기업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의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