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취득, 날림 연립짓고 공공주택 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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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세청

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법인과 연립주택을 날림으로 짓고 공공주택입주권을 보상받은 건설사 등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374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1차부터 총 828명에 대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는 중이다.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을 해온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정리했는데, 그 후 신고소득이 적은 A의 부인과 자녀가 개발지역 땅과 상가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A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B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C법인으로부터 토지매입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C법인은 B법인과 같은 소재지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였다. B법인은 토지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을 사주와 임직원에 유출한 정황도 있다.

소득이 적은 30대 D는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식의 편법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 이를 종잣돈 삼아 아버지 지인인 농민 E의 명의로 농지를 거래해 차익을 챙겼다. 이후 이 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 적발됐다. F법인은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F법인 대표이사는 이 자금으로 지가급등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I 주주들은 개발 예정지에 연립주택을 '날림공사'로 신축한 뒤 사주, 주주 등에 저가로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 누락, 공사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I업체 사주는 분양받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했으며 I업체는 무단 폐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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