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가운데는 무상 하자보수를 수년간 받는 사례가 많았다. '2021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으로 SW 하자보수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다.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상시 교육 등 SW 하자보수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무상 제공을 요구했던 관행이 바뀔 근거가 마련됐다.
SW 하자보수는 무상 하자보수기간(통상 1년) 중 발견된 SW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다. SW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SW 판매·구축 기업)에 담보 책임이 있다.
공공 가운데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한 업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신 버전 무상 업그레이드'는 상용SW구매에 해당한다.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수 없다. '정보시스템의 사용방법(UI 등) 및 기능 개선'은 SW재개발 혹은 추가개발 범위다.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정 비용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축된 정보시스템, 상용SW 정기 점검 △SW재설치·이전설치 △하드웨어·SW에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규정, 정부표준 변경으로 인한 SW 변경(커스터마이징, 연계 등) 요청 지원은 SW 유지관리 영역이다. 무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범위다. 정해진 요율에 따라 비용 지불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자 상주 지원 △사용자·관리자 대상 상시 교육 지원은 SW 운영 영역에 속한다. 안정적 SW 운영을 위해 내부 인력을 이용하거나 외부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24시간 상주하며 시스템 운영과 응급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인력의 24시간 상주 요구는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며 운영 업무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무상 하자보수로 인해 유지관리 계약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SW산업협회는 “유지관리(유상)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SW 등)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용역계약일반조건 58조(하자보수 등) 4항에 따르면 무상하자보수와 무관하게 구축 또는 구매 사업이 끝나자마자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