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긴급 점검

정부가 국내 산업계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14일(한국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 탄소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게 골자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 있다. 수출물량 측면에서는 철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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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수(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각국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양자협의 등으로 대응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 EU 및 주요 관계국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라면서 “우리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채널로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가 선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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