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勞·使 모두 "유감" 표명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경영계와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상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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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의 후 노·사는 각각 노조측이 1만320원(18.3), 사측은 8810원(1.0%)을 제시하며 양측간 간극을 좁히는 시도를 진행했다. 이후 노·사는 제4차 제시안 1만원과 8850원을 각각 제시했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양 측은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논의 끝에 시간급 하한선 9030원(3.6%), 상한선 9300원(6.7%)을 제시했고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공익위원 단일안인 5.1% 인상안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해 이후 표결을 처리한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이날 결정된 9160원은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5.1%(440원)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 주40시간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적용 최저임금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355만명으로 추산된다. 영향률은 4.7~17.4%로 추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퇴장을 결정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도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포명한다”면서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희망고문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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