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국내 유일 시장 중심 미디어…최소규제·단일 거버넌스 필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강조
한국OTT포럼 정책토론회 최소규제 요구
3개 부처 제각각 법안 추진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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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왼쪽)이 8일 한국OTT포럼 정책토론회에서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접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자연 발생한 미디어로 최소규제·최대진흥 원칙에 입각해 규제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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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7일 한국OTT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주도로 도입된 기존 미디어와 달리 OTT는 기업이 출시하고 이용자가 선택해 주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며 “OTT 특성을 고려, 이용자 보호 등 필수규제·최소규제만 하는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률 제·개정과 지원정책 등을 기반으로 육성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과 태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과 규제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은 “OTT 성장에 따라 기존 비규제 원칙에서 필수규제·최소규제 원칙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라며 “정부가 유료방송 서비스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인허가를 통해 규제하던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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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OTT 법제화 추진 현안.(자료: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법 제·개정 등을 통해 3개 규제체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3개 부처가 각자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중복규제로 시장에 혼란과 부담을 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단일 규제체계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OTT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 서비스로 유연성이 있고 다양한 산업이나 서비스 영역을 넘나들거나 융합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 거버넌스, 특정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토론 참석자도 단일 규제체계와 단일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OTT 사업자만 힘든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끌 단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은 “OTT 산업 초기 규제보다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부처가 각각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중복규제 이슈가 있고 사업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큰 틀에서 단일 정책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글로벌 OTT를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지원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진흥 수준이고 부처간 유사한 지원정책이 많다”며 “시장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 전체 관점에서 OTT 진흥과 규제를 선도할 핵심 부처를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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