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7월 공동 특허심사 시작...국내 기업 중동국가 시장 선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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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중동국가 최초로 사우디와 특허공동심사를 시작한다.

특허청은 7월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되면 양국 심사관이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을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한국과 사우디에 공동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 협력으로 길어도 6개월 이내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우디 일반심사가 약 21개월(2018년 기준)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청은 2014년 특허공동심사를 최초 제안해 현재 미국, 중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간 시행 결과 특허심사 처리 기간 단축뿐 아니라 양국 간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며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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